인신매매 피해자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가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로 확대된다.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을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주체도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