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사람이 죽어도 이 정도면 된다는 신호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 (사망한 노동자는) 내일을 약속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무게를 법과 제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같은 비극을 반복할 겁니다." 부산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돌 추락 사고로 20대 건설노동자 아들을 잃은 아버지 김아무개씨는 사건 발생 3년 만에 나온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원청 대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떠올린 김씨는 "중대재해를 진심으로 멈추고 싶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신축 공사장 고공에서 운반대가 파손돼 벽돌 묶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인 김씨의 아들이 벽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동안 유족은 안전 조치 소홀 책임을 제기하며 하청은 물론 원청의 엄벌을 요구해 왔다. 단순한 과실이나 우연한 일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얘기였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도 원청인 ㄱ건설과 업체 대표인 오아무개씨를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벌금 2억 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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