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직한 ‘무늬만 프리’ 아나운서 차별에 제동 “무기직 아닌 정규직”
미디어오늘

법원, 복직한 ‘무늬만 프리’ 아나운서 차별에 제동 “무기직 아닌 정규직”

KBS(한국방송공사)가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노동자성을 인정 받고 복직한 아나운서를 정규직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도 기존의 같은 직무의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온 방송계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풀이된다.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KBS강릉·춘천에서 일해온 이아무개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KBS)가 원고(이 아나운서)를 일반직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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