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이 본경선을 앞둔 가운데,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비공개 원칙인 경선 득표율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우회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경선, 구체적 득표율 비공개가 원칙... 향우회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 측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호남향우회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득표 상황은 추미애 ○○%, 김동연 ○○%, 한준호 ○○%"라고 밝혔다. 이어 "본경선은 도민 50%, 당원 50%로 진행되며 추 후보가 여성 가산점 10%를 받는다"라며 "당원 투표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나서 상대 측(김동연·한준호 후보 측)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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