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식점서 바지 벗고 30분간 소란피운 50대 남성 징역형 집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