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무안 소재 한 마을 이장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막아줬다며 금전을 요구해 논란이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무안 교촌리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마을 이장 B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B 씨는 A 씨에게 자신을 “마을 이장이자 주민자치회 소속”이라고 강조하며 “아는 사람이 단속을 하러 왔지만 내가 돌려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노란 선)이 아닌 주정차가 일정 정도 가능한 흰색 실선 구간이었으며 차량 역시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B 씨가 차량 이동을 재차 요구하자 결국 차량을 옮겼다.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단속을 피하게 해줬으니 2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B 씨는 “농담이었다”고 말했다.A 씨는 “단속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속을 막아준 것처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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