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A씨(24)가 B형 독감 확진 후에도 사흘간 출근하다 숨졌다. 39.8도 고열에도 A씨는 1월 30일까지 교실을 지켰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으로 2월 14일 사망했다. 유치원은 "언제든 병가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해당 유치원 근무 현황 문서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교원 4명 모두 최근 2년간 단 한 건의 병가도 없었다. [관련기사] [단독] 언제든 병가 가능? 교사 사망 B유치원 4명, 2년간 병가 0건 https://omn.kr/2hh9n 왜 병가가 없었는지, 개인의 선택이었는지 구조의 문제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년간 병가 0건이라는 수치는 확인된 사실이다. 유족이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유치원 측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A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2월 10일자 날짜와 본인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사망 나흘 전이었다. [관련기사] [단독] 사망한 유치원 교사가 의원면직 신청?...유치원도 '문서 위조' 시인 https://omn.kr/2hio7 사학연금공단 규정상 재직 중 사망해야 조위금이 지급되는데, 퇴직 후 사망으로 처리된 유족은 조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은 3월 25일부터 해당 유치원 감사를 진행 중이며, 사직서 작성 경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은 있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는 감염병 확진 교직원에 대해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법적 등교중지 대상이었지만 이 조항은 재량이다. 원장이 명하지 않아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므로, 병가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교사 휴가·보수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국공립유치원도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교육청 행정 시스템을 통해 보결교사를 요청하는 것이 관행상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아 이 경로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교원단체와 연구 현장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 공백은 결국 옆 교사가 메운다. 유아교육법과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유치원 교사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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