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동아일보

[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략적 계산에 분주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지역구 확정 시한은 4월 30일인데,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로 나흘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6·3 지방선거 때 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지만, 5월 1∼4일 사퇴하면 내년 4월로 보궐선거가 미뤄진다. 흔히 지방선거는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도전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높일 기회의 장이 되곤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의원 3명의 지역구 등 모두 5곳이다. 여기에다 다른 현역 의원들이 광역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 그만큼 보궐선거 지역도 많아지면서 미니 총선급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여야 안팎에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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