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불복해 항소 | Collector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불복해 항소
동아일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불복해 항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하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또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고 짚었다.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11일~10월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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