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4월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매년 이맘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실제 소득 변동분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한다.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 부진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었다면 별도의 정산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실제 정산 결과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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