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피부과에 찾아가 피해자인 40대 피부과 전문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A 씨는 의사가 팔자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시술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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