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리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정도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방행정은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의 현실은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차치하더라도, 조직권과 인사권 등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돼 있어 자치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수많은 정책적 시도와 구호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30년 전의 해묵은 관행들이 자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 관행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의 인사 구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부시장과 부군수의 임명권이 엄연히 해당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실태는 법의 취지와 사뭇 다르다. 이른바 광역과 기초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다는 '인사 교류'라는 명목하에,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종속적 구조가 지방자치시대 전과 마찬가지로 30년째 요지부동이다. 이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적 권한과 실무 행정이 따로 노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완도군의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2년 동안 6명의 부군수가 전라남도청에서 전입했으나,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처럼 짧은 재임 기간은 지역 행정의 장기적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다음 보직을 위한 경력 관리나 퇴직 때까지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려는 '순환 보직' 성격의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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