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및 부부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105만 원을 받고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검찰은 이날 “이들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라며 “이 중 1명은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중 1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점을 짚었다. 검찰은 이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부분 피고인들은 미혼모 또는 남편과 별거하는 상태였으며 이미 자녀가 3명인 부부도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기를 넘겼으며, 병원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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