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를 일부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노조가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 등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선 안 된다”는 사측의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결정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에도 가동을 유지하도록 한 공정은 마지막 단계 공정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및 공급 등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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