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성공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노조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 기간 벌어졌던 노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조정회의에서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파업 기간에 이뤄진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두 건의 노조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사 측은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사내 사이트에서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에 대해 추가 고소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를 압수수색한 뒤 해당 조회자를 특정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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