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정부, 공보의 부족에 개원의 ‘보건소 파트타임 진료’ 한시 허용 | Collector
정부, 공보의 부족에 개원의 ‘보건소 파트타임 진료’ 한시 허용
동아일보

정부, 공보의 부족에 개원의 ‘보건소 파트타임 진료’ 한시 허용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농어촌 등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이 한시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법적 제한이 사라져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개원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 시작되며 별도 통보까지 계속 적용된다.공보의는 의사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역 병사와 비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