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최신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반영해 병원비 환급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 변동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면서 개인별 환급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확정돼 이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내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비(본인부담금)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7540원 초과로 구간이 나뉜다.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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