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곳곳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AI발 지각변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은 1000개가 넘는 음성파일을 AI로 분석해 범죄를 입증하고, 변호사 업계에선 초임 변호사 채용 대신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4년 전에 비해 채용 공고가 18% 줄어들었다. 동시에 AI가 만들어 낸 ‘가짜 판례’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는 부작용도 늘어나자 법원행정처는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6개월 걸릴 작업량 15일로 줄어”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변호사 업계에 이어 최근엔 검찰 내부에서도 AI를 활용한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7일 다가구 주택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1명으로부터 보증금 25억5000만 원을 가로챈 최모 씨(42)와 공인중개사 임모 씨(43)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1047개를 AI를 활용해 15일 만에 분석해 공모 관계 입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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