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6·25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게 형 3명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다”며 “유족에게 1억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6·25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10월 군경에게 형 3명을 잃은 유족이다. 군과 경찰은 1950년 7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충남 지역에서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원고의 형들이 해당 사건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