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38)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르고 가격한 혐의다.또 B씨는 16일 뒤 주거지에서 A씨가 다른 이상과 연락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부수고 몸싸움을 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4일 주거지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B씨가 장난치며 귀찮게 했다며 발길질을 해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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