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 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