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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로 가중 | Collector
7월부터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로 가중

7월부터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로 가중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다음 달부터는 최대 2배로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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