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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반대한 난민인데 미얀마로 돌아가라는 한국, 그 후 | Collector
미얀마 군부 반대한 난민인데 미얀마로 돌아가라는 한국, 그 후

미얀마 군부 반대한 난민인데 미얀마로 돌아가라는 한국, 그 후

돌려보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박해가 기다리는 곳,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국적이나 체류자격 같은 형식적인 조건으로 돌려 세울 수 없는 이들이다. 문제는 강제송환의 금지 원칙이라는 약속이 한국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철석같은 약속이 무뎌지고 새어나가는 자리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다. 강제퇴거명령서에 적힌 박해 위험 국가로의 송환 미얀마에서 온 청년 A는 한국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이 그에게 발령한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송환국 칸에 본국 '미얀마'가 적혀있었다. 미얀마 군부는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군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자들까지 추적·감시·체포·구금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미얀마는 극도의 정치적 불안과 민간인 탄압으로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이 도처에 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도 2021년 3월 중순부터 미얀마 국적 체류 외국인들에게 쿠데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G-1-99 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즉, 본국 송환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가 송환될 본국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행히 법원은 2023년 11월 이 강제퇴거명령을 위법하다며 취소했다(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933 판결).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때 송환국을 지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국가로 지정돼야 하는 재량행위인데, 송환국을 박해 위험이 있는 미얀마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행사라는 이유였다. 한 해 전 우간다 국적의 난민인정자 B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78282 판결). 이 사건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난민인정자였고, 퇴거명령의 송환국란은 비어 있었다. 법원은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으며, 강제퇴거명령 발령 단계에서부터 송환국을 검토·확인해 적어야 하고,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거나 박해·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 특정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판결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잘 지켜지게 됐을까? 아쉽게도 실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우간다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얼마 후 동일인에게 다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송환국 칸에는 '우간다를 제외한 제3국'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는 다시 외국인보호소에 갇혔다. 출입국은 그렇게 판결을 우회하는 새로운 실무를 만들어냈다. "○○국을 제외한 제3국",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외",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 집행 단계에서 결정 예정"과 같이 '소거하는 방식'으로 송환국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무는 송환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칸을 비워 지정하지 않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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