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마치 회원이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1회성 쿠폰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다. 하지만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로켓프레시 첫 구매 쿠폰 등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와우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혜택 정보를 숨긴 것으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집행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광고 종료 이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정액 기준 50억원, 정률 기준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가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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