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상시적인 유료회원 가격처럼 광고한 쿠팡을 제재했다.공정위는 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해당 가격이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이라는 점은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인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쿠팡이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료 멤버십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였다.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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