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처럼 광고한 뒤 불법 사채 영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연체하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만 확보한 뒤, 이후 불법 사금융업체가 따로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금은 한 차례에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가혹한 조건이 뒤따랐다. 피해자는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넘겨야 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일당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아 연 4만 3800%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이자를 깎아 주겠다고 접근한 뒤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10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2개월 동안 계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두 차례에 나눠 갚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이들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46명 중 30대는 21명, 40~50대는 20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명, 무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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