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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대로 아버지 때리고 발길질한 아들…대법은 공소기각, 왜? | Collector
족대로 아버지 때리고 발길질한 아들…대법은 공소기각, 왜?

족대로 아버지 때리고 발길질한 아들…대법은 공소기각, 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게 무효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이모 씨(32)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낸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이 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시 한 마트 앞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돼 있는 족대로 팔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2023년 해당 사안을 존속폭행죄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024년 3월 이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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