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게 무효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이모 씨(32)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낸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이 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시 한 마트 앞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돼 있는 족대로 팔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2023년 해당 사안을 존속폭행죄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024년 3월 이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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