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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 Collector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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