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전시납북자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보상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국회의장에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과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