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피고인이 침입했다. 흉기를 소지한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고인은 흉기로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나나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목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나나를 입건하지 않았다.이후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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