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할인 가격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시 회원가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9일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액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이다.쿠팡은 2020년 3월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했다. 당시 와우회원가는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였고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쿠팡은 와우회원가와는 별도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인데도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도록 표기했다. “와우회원가로 OO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하지만 실제 광고에 표기된 와우회원가는 일회성 쿠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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