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기소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9일 오후 ①김대기 전 비서실장 ②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③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④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김오진 전 비서관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견적 금액(41억 원 상당)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2. 5. ~ 7.경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합계 20.9억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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