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56)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