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군작전 지휘권’을 가지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아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