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쿠팡이 '와우회원가'를 내세워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계속 할인 받을 수 있는 가격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쿠폰이 반영된 가격이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빠뜨렸다고 밝혔다. 이에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5억 원은 현행법상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와우회원가'라는 표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일반 판매가보다 싼 가격으로 계속 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 가입 때 주어지는 1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가격이었다. 같은 상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반복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와우회원가로 계속 할인되는 줄... 1회성 쿠폰"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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