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일부 인원이 시민의 통행를 방해하거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경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설 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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