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사고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운전자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8시 19분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1t 트럭 간 접촉 사고가 먼저 발생한 상태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철제 구조물이 도로에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다.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는 도로 위 철제 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러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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