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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 Collector
“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식당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아내 B 씨에게 이쑤시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왜 매번 나에게만 그런 것을 시키냐?”며 째려보자,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A 씨는 또 B 씨의 머리채를 거머쥔 채 식당 밖으로 약 25m를 강제로 끌고 가며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 이후 같은 날 저녁 귀가한 A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도어락과 방범용 CCTV를 내리쳐 부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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