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 여러 차례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로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새 과징금 고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소비자 3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년 내 위반 전력이 1회라면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고 2회 이상부터 횟수에 따라 최대 50% 가중했다. 앞으로는 5년 내 1번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의 하한선도 높인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소 부과기준율은 0.8%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6%에서 1.8%로 높인다. 정액과징금 하한 역시 중대한 위반행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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