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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반복 위반땐 ‘과징금 최대 2배’ 가중…소비자 3법 제재 강화 | Collector
허위·과장 광고 반복 위반땐 ‘과징금 최대 2배’  가중…소비자 3법 제재 강화

허위·과장 광고 반복 위반땐 ‘과징금 최대 2배’ 가중…소비자 3법 제재 강화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 여러 차례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로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새 과징금 고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소비자 3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년 내 위반 전력이 1회라면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고 2회 이상부터 횟수에 따라 최대 50% 가중했다. 앞으로는 5년 내 1번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의 하한선도 높인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소 부과기준율은 0.8%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6%에서 1.8%로 높인다. 정액과징금 하한 역시 중대한 위반행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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