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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충격’…연인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순경 결국 | Collector
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충격’…연인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순경 결국

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충격’…연인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순경 결국

중앙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20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혐의는 계속 부인하면서 뒤로는 합의를 요구하는 게 황당하다”며 “명백한 불법 촬영이며 가해자가 전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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