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참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나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기소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그동안 일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향후 수사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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