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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763만원→939만원…‘결혼 페널티’ 손질 | Collector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763만원→939만원…‘결혼 페널티’ 손질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763만원→939만원…‘결혼 페널티’ 손질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공공임대 입주나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763만 원)에서 160%(939만 원)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돼도 한번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허용되던 넓은 평형 공공주택 이주를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추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청년미래적금에 가입 가능한 2인 가구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일반형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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