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혼부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이뤄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주배경가족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