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불편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