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뒤 거액을 뜯은 30대<서울신문 2025년 2월 27일자 12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조직원의 사진과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공개한 뒤 채널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로부터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공개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해 술값 656만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4년 12월 특정 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게시물을 채널에 올리고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678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그는 유흥주점 직원에게 “1~2주 뒤 돈을 바로 갚겠다”고 속이거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29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 범죄 등을 수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가입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거액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 용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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