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김지연)은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된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은 전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며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함도 증거 보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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