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5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묶이는 거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과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됩니다.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응시 제한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소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렉처 홀(Lecture Hall)에서 ‘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자 현황,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공 교수는 “(응시 제한으로) 대부분은 응시 기간 동안 다른 경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했고 계속 시험 준비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당수 응답자는 응시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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