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서 낙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일부 인용했다.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전날 김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지도, 기록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통신과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킨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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