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연인과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를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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