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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인센티브’… 신혼, 행복주택 소득 기준 1인 가구 2배로 | Collector
‘결혼이 인센티브’… 신혼, 행복주택 소득 기준 1인 가구 2배로

‘결혼이 인센티브’… 신혼, 행복주택 소득 기준 1인 가구 2배로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 결혼해도 공공임대 재계약 1회 허용 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신생아 특공’ 청년미래적금 부부 합산액도 올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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